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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화 소급적용 안해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 대상 차량: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량
  • 적용 범위: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
  • 소화기 요건: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선택과 관리

  • 인증 확인: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 설치 위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근처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점검: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와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4년 12월부터 의무화되는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기 검사: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정 기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11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3. 과태료 부과: 1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운행 정지: 1년이 지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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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소급 적용: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소화기 비치를 권장합니다.

  • 자동차 검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되며, 미비치 시 검사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진압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적절히 비치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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