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 오늘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발표 기준으로 정리한 최신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 누가 받나?
자녀 수 | 현행 | 개정 후 (2027년까지) |
---|---|---|
3자녀 이상 | 취득세 10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현행 유지 |
2자녀 | 감면 없음 |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주요 변경사항
- 2자녀 가정에 대한 새로운 혜택 도입
- 혜택 기간: 2027년까지 한시적 적용
- 차량 크기별 한도 차등 적용
한도 적용 기준
- 6인 이하 승용차량: 한도 적용
- 그 외 차량: 한도 없이 전액 적용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감면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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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 취득세 100%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70만원 한도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꼭 알아두세요! 제한사항
- 한 가구당 1대만 가능: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혜택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바로가기 etax/wetax
준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감면 신청 접수
문의 및 상담
- 전화문의: 지방세 원콜 서비스 (☎1577-5700)
- 방문상담: 각 시·군·구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각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 구매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고차 구매시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방세 원콜 서비스(1577-570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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