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 2024 최신 인터넷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과 함께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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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항목내용
신청방법인터넷, 방문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성년후견인 동의서 (별지서식 13호)
구비서류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별지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주로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 점용, 건축 허가,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 광고물 등
  • 공증 및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비용 청구, 유족 보상 등
  • 계약 및 사업 신청: 주택/토지 계약, 청약, 입찰 참가
  • 경력 증명: 기타 증명서 발급

단, 부동산 매매자동차 매도 등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확인 필수: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www.gov.kr)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회원 로그인을 진행한 후,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미리 가입해두면 추후 편리합니다.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 신청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발급 완료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저장 방법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전자파일(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출력 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사실이 완료되면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발급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발급 서비스 대상 확인: 인감증명서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나 신청 절차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한 본인 확인 필요: 공동인증서 외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인 신청과 계약에 유용하며, 정부24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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