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과 함께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성년후견인 동의서 (별지서식 1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주로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 점용, 건축 허가,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 광고물 등
- 공증 및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비용 청구, 유족 보상 등
- 계약 및 사업 신청: 주택/토지 계약, 청약, 입찰 참가
- 경력 증명: 기타 증명서 발급
단,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도 등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확인 필수: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www.gov.kr)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회원 로그인을 진행한 후,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미리 가입해두면 추후 편리합니다.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 신청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완료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저장 방법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전자파일(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출력 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사실이 완료되면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발급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발급 서비스 대상 확인: 인감증명서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나 신청 절차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한 본인 확인 필요: 공동인증서 외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인 신청과 계약에 유용하며, 정부24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