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도하차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대통령직이 임기 중 끝나게 되는 세 가지 경우와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세 가지 케이스의 차이점
탄핵의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
- 강제로 파면되는 형태
-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하야의 경우
- 대통령 스스로 사임 의사 표명
- 국회 동의나 헌재 판단 불필요
- 즉시 효력 발생
- 향후 공직 취임 가능
- 명예퇴직의 성격
조기퇴진의 경우
-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임
- 하야와 유사하나 정치적 압박이 덜한 상황
- 향후 공직 취임 가능
후속 절차 공통
세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은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 권한대행 체제 시작
-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 내각 유지로 국정 공백 방지
2️⃣ 대통령 선거 준비 (60일 이내)
- 중앙선관위 선거 일정 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시작
3️⃣ 후보자 등록 요건
- 40세 이상 국민
- 정당 추천 또는 무소속
- 무소속은 선거권자 5만명 이상 추천 필요
- 기탁금 3억원
4️⃣ 선거 실시
- 전국 동시 투표
-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 재외국민 투표 포함
- 최다득표자 당선
꼭 알아둘 점
-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선거 완료
-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
- 선거운동 기간 13일로 제한
- TV토론 의무 실시
의문점이 풀리셨나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비고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